“사장 고백 거절했더니, 짤렸다”…어이없는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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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애정 공세를 펼치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해고를 통보한 사례가 알려져 큰 중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각한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23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7.5%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출처=채널 S 유튜브 영상 캡처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근로자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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