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다시 철창 신세…아내와 다툰 뒤 ‘야간 무단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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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앞서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1심 선고를 내렸다.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판결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 씨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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