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짜리 흰꽃에 빨간 스프레이”…꽃집 사장, 환불 거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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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짜리 꽃다발을 예약했다가 예상치 못한 완성품에 충격을 받은 고객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꽃 없다고 새빨갛게 스프레이 칠해준 꽃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꽃집에서 선물용으로 15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주문했다. ‘호접란을 메인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붉은 계열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15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결과물은 대충격. A씨는 “빨간색 꽃이 시장에 없었다며 다른색 꽃 위에 빨강 염색 스프레이를 덧칠해 주었고, 염색 상태도 고르지 않고 얼룩덜룩했으며 염색 스프레이 향이 너무 심해서 꽃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꽃다발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못 참고 전화를 걸었다. “미리 염색을 협의하거나 다른 꽃으로 진행한다고 물어볼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꽃집 측은 “그런 걸 미리 협의하지는 않는다. 손님이 붉게 해달라고 하셔서 맞춰 드렸고 지금까지 염색 관련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결국 꽃다발을 선물하지 않았다. 꽃다발의 품질 문제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염색 처리 등을 언급하며 꽃집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답변은 ‘환불이 불가능하다’였다. 특히 꽃집은 A씨가 ‘공론화’를 언급한 부분에 있어 “협박성 문구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꽃다발을 예약할 때 이렇게 화학물질 냄새 가득한 결과물을 예상하지 못했고, 퀄리티와 사전 미협의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업체는 제가 디자인이 불만인 것처럼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로 환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꽃집 측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해온 생화 전용 스프레이고 외국에서는 스프레이 염색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고지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했다”며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화 전용 스프레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꽃집 측은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경찰서에서 혹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절대 없다”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글을 게시했고,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공정하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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